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근저당권 설정 금액과 소유자 정보를 꼼꼼히 대조해야 한다.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세입자는 사기 수법을 미리 파악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법

1.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갑구와 을구를 차근차근 살펴봐야 한다. 갑구에서는 현재 집주인이 등기부상 명의자와 일치하는지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려있지 않은지 따져본다. 을구에는 은행 대출인 근저당권이 얼마큼 잡혀 있는지 적혀 있으므로 집 시세와 비교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갑구의 소유자 정보와 을구의 채권 금액을 집 시세와 견주어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안심신탁 구조가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쥐지 않는 구조를 활용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관련 제도를 확산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이 구조를 설명해 거래 안전을 돕는다.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중개사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좋다.
3. 청년과 초보자를 위한 예방 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지자체나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부동산 안전 교육을 찾아들으면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대처법을 배울 수 있다. 최근 각 지역구와 지원센터는 고교생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법부터 계약서 작성 요령까지 상세히 알리고 있다. 거래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런 현장 교육이나 지자체 홍보물을 활용해 기초 지식을 탄탄히 쌓는 것이 유리하다.
4.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미 피해를 보았다면 곧바로 전세피해지원센터나 법률 구조 기관에 연락해 구체적인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이라면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 상태를 점검하고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지자체나 전담 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 상담과 지원 제도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피해 발생 즉시 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구제 절차와 보증금 회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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