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퍼센트 상당하는 지역 특산물이나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돌려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방법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 조건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조건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한다면 마포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기부 대상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아니더라도 평소 응원하고 싶거나 자주 방문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고르면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참여할 수 없고 오직 개인 명의로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개인 자격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받는 방법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16.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에 대한 전액 공제와 초과분 10만 원에 대한 1만 6,500원을 더해 총 11만 6,500원의 세금 환급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되어 세액공제 신청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기부금 30퍼센트 상당의 답례품 고르는 법
기부를 완료하면 기부한 금액의 30퍼센트 한도 내에서 지역 답례품을 주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3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제철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골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누리집이나 전용 통합 플랫폼을 통해 지역 특색이 담긴 다양한 물품을 직접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면 됩니다. 답례품 포인트는 기부한 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사용해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4.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기부 신청하는 절차
인터넷 검색창에 전용 통합 누리집을 입력하여 접속하면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 없이 바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나 신용카드로 결제 금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기부 완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하다면 전국 모든 농협 창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대면으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전용 통합 누리집이나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간편하게 기부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