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로 목돈을 이체하거나 전세자금을 보태줄 때 이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10년 단위 누적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가족별 기준, 10년 합산 절세 방법

1. 가족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받을 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금을 드릴 때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며느리나 사위, 손자에게 줄 때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이 10년 기준 한도입니다.
2. 10년 합산 과세 제도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오늘 하루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과거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5년 전에 3천만 원을 주고 오늘 3천만 원을 더 주면 총 6천만 원이 됩니다. 면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모나 조부모는 한 지붕 아래로 묶이지 않고 각각 독립된 사람으로 계산하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각각 한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공제 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3. 생활비나 축의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주신 돈으로 자녀가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쓰면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명절 용돈이나 축의금도 당사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거나 자산 형성에 쓰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 전세자금을 무심코 계좌로 이체했다가 세무 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산 취득에 쓰인 돈이나 저축한 목돈은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신고를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면제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세무 신고를 누락하면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녀가 나중에 자산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에서 불법 증여로 판단하여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 안이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해야 나중에 자금 출처 소명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