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2기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기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미리 고지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2기분 기한과 조회 방법

1. 주택과 토지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일정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10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및 선박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10월에는 나머지 주택 2기분과 토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원이 넘지 않으면 7월에 전액 한 번에 부과됩니다.
2. 인터넷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하기
위택스 홈페이지나 지방세 관련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할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납부 메뉴를 누르면 내역이 뜹니다. 종이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우편으로 받지 못했을 때 유용합니다. 결제 과정에서 화면이 멈춘다면 임시 저장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접속해 보세요.
3.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지정된 재산세 납부기간을 하루만 넘겨도 3퍼센트의 가산금이 바로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 원을 넘는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매달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어 부담이 커집니다.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남으면 재산 압류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자동납부와 전자송달로 세액 공제받기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전자송달로 받고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깎아줍니다. 세금 고지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다음 납기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 분실 위험도 줄이고 소소한 절세 혜택까지 챙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전자 고지를 받고도 일정 기간 열어보지 않으면 종이로 다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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